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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이민자들은 영주권자에게 6천홍콩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홍콩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홍콩정부가 정부기금을 통해 新이민자들에게 6천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해외 거주자를 포함한 홍콩 영주권을 가진 18세 이상 시민에게 6천 홍콩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그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출신 新이민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명보 등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존 창 재정사장은 정부기금인 Community Care Fund(CCF)을 통해 6천 홍콩달러 지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7년 미만 거주 저소득 新이민자들(만 18세 이상)에게도 소득심사를 거쳐 6천 홍콩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천 홍콩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홍콩 가정 월수입 중위수의 75%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10년 4분기 홍콩 가정의 월수입 중위수는 6500홍콩달러로 6천 홍콩달러를 신청하려면 1인 가구의 경우 월수입이 4875홍콩달러, 2인 가구의 경우 10275홍콩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약 23.7만 명이 새로운 방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15억 홍콩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정부는 월수입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모든 비영구 주민에게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과 CCF 관계자들은 심사제도는 新이민자를 차별하는 발상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분열시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심사기준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도움받기 어렵다며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
CCF 위원이자 지역사회조직협회(社區組織協會) 호헤이와(何喜華) 주임은 "영구주민은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新이민자는 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기층 서민들의 월수입이 적어도 5천 홍콩 달러에 달하는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4875홍콩달러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건이다"라고 지적했다.
CCF 사회복지위원회 대표인 홍콩대학 사회행정학과 초윙산(周永新) 교수 역시 "소득기준 심사를 통한 지급 방식은 기금의 '단비'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민들이 단기간 내에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홍콩 영주권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6천 홍콩달러의 지급 방식과 시기도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은행을 통한 현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과정 등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콩정부는 이 달 중 홍콩의 4대 은행과 두 번째 회의를 거쳐 효율, 위험성, 비용 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지급 방법의 득실을 비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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