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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약물 복용 운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거부할 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홍콩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약물 운전'으로 체포된 건수가 67건으로 지난해의 11건에 비해 5배가 넘게 증가했다.
홍콩 정부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콩 운수주택국은 이른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따라 운전자의 혈액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약 종류를 포함한 6종류의 약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법 행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즉석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구강 검사 방법을 이용해 약물 복용 후 운전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2분기에는 조례 초안이 입법회 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도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위법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규 상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시험을 한다든지 강제로 혈액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홍콩 정부는 약물 복용 후 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 입법을 건의하고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공개 자문을 거쳤다.
운수주택국은 지난 22일 입법회에 제출한 공개 자문 결과 보고서에서 자문 기간 내 총 70개의 의견서가 접수됐고, 대부분 6개 위법 약물 복용 후 운전 단속 법규 입법을 지지하는 동시에 경찰에 이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속칭 'K짜이(仔위)'로 불리는 케타민과 헤로인,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코카인 등 6개 약물 복용이 증명된 운전자는 차량의 조정 능력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불면증 치료제인 미다졸람(midazolam)이나 감기약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료용 약물의 경우 운전자가 의사나 약사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의료용 약물은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면책 제도가 이와 관련한 운수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은 조례 내용에 모든 약물 명칭을 예시할 수는 없지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약물 명칭을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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