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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유아용 샴푸와 바디워시 5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NUK사의 샴푸(오른쪽)를 포함한 2개의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홍콩소비자위원회는 유아용 샴푸와 바디워시 5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의 고급브랜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NUK사의 샴푸에서는 기준치의 5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제품인 스위스 Balma-Baby의 'Natural Baby Bath'에서는 기준치의 13.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위원회는 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문제 상품을 사용할 경우 세균 감염 또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 자극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균이 검출된 2개의 제품은 고급 브랜드 상품으로 세관의 조치를 거쳐 대리점이 이미 스위스와 호주의 생산업체에게 제품 회수와 판매 중지 및 문제의 원인 조사에 대해 통지한 상태"라며 "문제의 제품이 원재료 또는 제조, 보관, 운송환경 등의 위생 문제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세균 감염 확률이 높은 유아가 상처나 눈이 세균에 오염된 샴푸나 바디워시에 접촉하게 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된다"며 "아토피나 기타 피부질환을 앓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NUK사는 문제가 제기된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Balma-Baby 역시 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이미 지난해 회수 조치했지만 회수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2개 제품 이외에도 11개 제품에서 소량의 디옥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 중 자칭 천연 또는 유기농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위원회는 포름알데히드를 장기간 접촉하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장이나 폐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유아 및 아동용 목욕제품의 제품 표시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제품에는 제품 성분 표시가 없었고 8개 제품은 사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12개 제품은 사용기한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제품에는 사용 연령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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