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고기가 홍콩으로 첫 수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음날인 28일 농식품부는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그 중 홍콩이 가장 빨리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홍콩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전 수입허가, 수출도축검사 등 양국 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수출은 국내 양돈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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