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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홍콩서 재외국민투표 설명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9-02 11:20:08
  • 수정 2011-10-21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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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1호, 9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홍콩에서 2012년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 설명회를 열었다.

주홍콩총영사관 5층 문화관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는 총영사관과 한인회와 상공회, 여성회, 한국국제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교민 30여명이 참석, 중앙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재외국민의 주권행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2년 4월 최초로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재억 중앙선관위 공보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홍콩 교민들이 앞으로도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고 한 후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홍콩 교민들이 큰 역할 담당해주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거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공보관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생명인 만큼 법을 잘 지켜서 재외국민 투표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콩 한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이은식 중앙선관위 사무관은 재외선거 주요일정과 재외선거인 자격, 등록 절차,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외의 한인들이 정보 취득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클리홍콩 권윤희 대표는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신문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 신문 관련법을 이유로 신문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재외국민들의 후보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설명한 재외국민 투표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1. 언제부터 가능하고, 방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12년 4월경엔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12월엔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 120~60일 전 재외공관에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명부가 확정되면 해당 선관위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후보자 등록 전인 만큼 배송되는 투표용지는 백지다.

2.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나?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화자나 시민권자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가능한 선거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구 자체가 없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 및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참여가능하다.

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위원 선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위원 수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4.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투표소가 없는 지역의 사람은 우편투표를 하면 된다. 작성한 투표용지를 공관이나 해당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공관에서 모은 투표지는 외교부를 통해 선관위로 보내진다.

5. 재외국민선거 투표절차는?
-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외선거인이 신청·신고서에 기재한 거소지로 보낸다.

- 담당기관은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에게 해당 투표용지와 재외선거안내문,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한다.

- 투표용지 등을 받은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6. 재외투표는 지지자 직접 쓴다는데?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7. 투표시 본인 증빙서류가 없거나 회신 봉투 등이 없으면?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선관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는데, 이들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해진다.

또 재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

8. 후보의 선거운동은 가능한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으로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집단집회나 유세는 불법이 된다.

또한 재외동포들 역시 향우회, 종친회 등 조직을 내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단체명의의 선거운동이 발각될 경우 선거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될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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