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췐완(荃灣)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우유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맥도날드를 당국에 고소한 챈(陳)씨는 처음에는 배상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맥도날드의 주 고객이 어린이인 점을 생각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챈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9시 경 챈 씨는 췐완의 맥도날드에서 고칼슘 우유가 포함된 아침세트를 사서 회사에 출근했으며 사무실에서 우유를 마시자 시큼한 맛이 나 우유 포장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당시 챈 씨는 임신 2개월이었으나 다행히 태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챈 씨의 신고를 받은 식품환경위생서는 당일 오후 해당 분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맥도날드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원고인 챈 씨가 현금으로 지불했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우유를 구매하지도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일 오전 8시 30분~9시 30분까지의 컴퓨터 기록 중 원고가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세트가 판매된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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