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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 26년간 '증발'… 세입자가 불법 점유 관련 조례 이용해 '꿀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8-05 12:02:23
  • 수정 2010-08-05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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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7호, 8월6일
1973년부터 카우룬 홍함 부근 토카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월 600홍콩달러로 세를 든 세입자가 세를 든 지 11년 후인 1984년에 아파트 주인이 갑자기 증발해 버린 뒤 나타나지 않자 26년 동안의 월세를 절약한 것도 모자라 《기한 조례(Limitation Ordinance, 時效條例》 중 '불법점유조례'를 이용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불법점유조례(Adverse Possession Ordinance)'란 보통법상 부동산의 비소유주가 원소유주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토지를 일정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원소유주의 소송 기한이 지나면 해당 불법 점유자가 해당 토지의 합법적 소유주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법규다.

법원은 26년 넘게 해당 아파트를 점유해 왔다는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소유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운 좋은 세입자는 260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게 됐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이 될 경우 값이 455만 홍콩달러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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