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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마약복용 운전자 처벌 법안 입법 예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7-22 11:03:36
  • 수정 2010-08-05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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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6호, 7월23일
운수업계 경찰 권력 남용 우려

 '마약 복용 운전자'가 시민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자 홍콩 정부가 경찰에게 마약 복용 검사와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홍콩 운수주택국(運輸及房屋局) 에바 청(鄭汝樺) 국장은 경찰이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연행해 직선 걷기, 한발로 서기, 눈동자 검사 등의 반응 검사를 하고 불합격자에게는 강제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한 뒤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마약 복용 후 운전 '절대 불가'와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완전 척결을 위한 입법 청사진을 제시하자 경찰, 의학계, 입법회, 운수업계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2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조사 결과 '즉석 반응 시험'의 정확도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홍콩 운수업계는 경찰의 권력 남용과 무분별한 체포를 우려해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운수주택국은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청문회를 열고 10월에는 입법회 심의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정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년 동안 총 46명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 70%가 검시를 받았고 매년 평균 24%(8명)의 사망자에게서 약물이 검출됐다.

올해 상반기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체포된 사건은 37건에 달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총 건수인 23건을 넘어섰다.

청 국장은 현행 법규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적절하게 차량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범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의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법 집행 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 또는 약물 복용 운전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 뒤 입법을 통한 경찰 권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운전자에게 검사를 받게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바리게이트 설치 후 마약 복용 단속 시 운전자의 정신이 몽롱하거나 코에서 분말이 발견된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 갈지자나 난폭 운전 발견시.

혐의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서로 연행돼 5가지 간단한 반응 테스트를 받게 되며 이를 거절하면 즉시 체포되고 5개 항목 중 1개라도 불합격하면 반드시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되면 함량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아 25000홍콩달러의 벌금 및 3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미니버스 권익 관련 단체 대표는 만약 경찰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테스트 과정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려 미니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일부 경찰이 권력을 남용해 고의로 특정 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만약 운전기사의 무죄가 입증되면 정부가 반드시 시간 당 200~250홍콩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입법회 교통사무위원회 부주석 청가폭((鄭家富) 의원은 공중이익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은 반드시 올바른 지침을 마련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입법회 의원은 '즉석 반응 테스트'를 반드시 경찰서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바리게이트 설치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모두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부근의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수주택국 대변인은 야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바람이나 소음으로 인해 정확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운수업 관련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운전자에게 인권침해적인 혈액 검사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소변 검사, 운전면허 24시간 정지 정도이기 때문에 입법의 주요 요지는 체포가 아니라 정신 나간 운전자가 약효가 채 사라지기 전에 운전을 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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