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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저임금 관련 법안 의회 통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7-22 11:01:30
  • 수정 2010-08-05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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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6호, 7월23일
홍콩의회가 최저임금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이 최저임금제 관련 법률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글로벌 노동계의 흐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대신 정부의 지명으로 '최저임금 특별 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를 통해 권고안 형태로 시간당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께 홍콩의 첫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가이드 라인은 2011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홍콩 의회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콩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시간당 최소 33홍콩달러(약 5,150원)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왔다. 반면 재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근로자의 대량 감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 최저임금조례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수만 명의 더부살이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가정부에게는 이미 월간 최저 임금으로 3,580홍콩달러(약 559,000원)가 보장되고 있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국내 최저임금을 올해 4,110원보다 5.1% 올린 4,3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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